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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소개(평가개요)

누구나, 일상 속에서 만나는 좋은 품질의 사회서비스

목적

  •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품질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하고자 함
  • 이용자 : 제공기관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
  • 제공기관 : 제공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

추진 근거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」

제30조(사회서비스품질관리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,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」

제19조(사회서비스 품질관리)

②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추진경과

품질평가 추진경과 표
    2009. 4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선진화 방안 수립

    2009. 10

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인력 선진화 방안 수립

    2010. 9

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배포

    2010 ~ 11년

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범사업 시행

2010년
  • `10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범실시
  •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143개
2011년
  • `11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범실시
  • 가사간병/노인돌봄(종합)방문서비스 제공기관 319개
    2011. 8. 4.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
  • `12. 2. 5.부터 시행
    2012년 ~

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
2012년
  • `12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(표준모델 3개) 357개
2013년
  • `1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산모신생아/가사간병/노인돌봄서비스 1,850개(현장 702개, 자체 1,148개)
2014년
  • `1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(표준모델 18개) 1,634개(현장 740개, 자체 894개)
2015년
  • `1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(비표준모델 26개, 표준모델 3개) 1,366개(현장 513개, 자체 853개)
2016년
  • `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산모신생아/가사간병/노인돌봄서비스 1,897개(현장 705개, 자체 1,192개)
2017년
  • `17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(표준모델 18개) 2,096개(현장 734개, 자체 1,362개)
2018년
  • `18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(비표준모델 7개, 표준모델4개) 2,471개(현장 660개, 자체 1,811개)
2019년
  • `19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산모신생아/가사간병/노인돌볼서비스 2,030개(현장 836개, 자체1,294개)
2020년
  • `20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(표준모델 17개) 2,734개(현장 1,089개, 자체 1,645개)
2021년
  • `21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
  • 지역투자사업 2,951개(현장 1,347개, 자체 1,604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