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・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
18세 이상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
<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>
구분 | 항목 | 세부 항목 | 배점 |
---|---|---|---|
Ⅰ. 핵심 구성요소(70점) | 일상생활능력* | 일상생활능력점수 | 0~20점 |
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| |||
도전행동 | 0~40점 | ||
의사소통능력 | 0~10점 | ||
소계 | 0~70점 | ||
Ⅱ. 지원 필요도(10점) | 개인특성(3점) | 건강・장애특성 | 0~3점 |
사회환경특성(7점) | 가정내 보호체계 | 0점~7점 | |
소계 | 0~10점 | ||
Ⅲ. 조사원 종합평가(5점) |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| 0~5점 | |
Ⅳ. 시도 서비스 조정위원회평가(15점) |
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| 3~15점 | |
합계 | 100점 |
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
제공인력 1인은 이용자와 1대 1로 매칭,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
월~금, (주간) 09:00~18:00
* 주말・공휴일은 휴무,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
*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
수급자격 유효기간 3년,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후 갱신 가능
(급여비용 산정) 시간당 24,930원 (30분 단위 12,470원) 본인부담금 없음
*월 급여시간(176시간)의 70%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% 청구가능
(신청인) 본인 또는 대리인 *
(신청장소)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(제출방법) 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
(구비서류)
신청자 제출 |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(변경)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(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) ③ 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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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·동 확인 | ④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) ⑤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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