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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안내

전자바우처클린센터를 소개합니다

신고대상

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준수사항

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자 및 종사자는 사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, 사용자는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 사업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나 사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, 바우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사용자에게 바우처 카드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2신고대상사업

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  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
  •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
  • 발달재활서비스
  • 언어발달지원사업
  •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
  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  •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

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당청구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, 팩스, 방문, 우편을 통해 <전자바우처 클린센터>로 신고해주십시오.

3신고대상유형

  •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
  •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
  •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  •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  •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
  •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

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당청구와 관계없는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 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4전화상담

  • 전자바우처 상담번호(상담센터): 1566-3232 (4번 선택)
  •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(클린센터): 02-6360-6799
  • 클린센터 민원 응대 시 산업안전보건법(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)에 따라
  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    폭언 및 성희롱을 계속 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.
    ※ 형법 제311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