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부에서 안내한 지자체(보건소) 전용계좌에 매분기 첫 월 5일까지 사업비를 先입금하여야 합니다.
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예탁금관리 메뉴에서 연간사업비 예산액을 배정하여 입력하거나
해당 지자체별 정산내역 및 통계현황 등을 조회·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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